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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살펴 유턴이 허용된 지점까지 이동한 후 중앙전용차선을 진행하는 버스가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는 E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1,366원이 들 정도로 버스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자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전화신고철 사본

1. 피해차량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피의차량사진

1. 수사보고(백색실선의 신호위반 해당성),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