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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9고정3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23:20경 안양시 만안구 태평로134번길 39에 있는 ‘안일교' 앞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B(30세)이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운 뒤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작성)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B이 제출한 피해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