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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7가단673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5,943,30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8. 4. 1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제가구 장치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가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7. 5. 설립된 회사로 피고 B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 및 피고 B은 2011. 11. 30. E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F 등 소재 ‘G동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싱크대 및 가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억 4,5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및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에 대한 공동수급인이 되기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싱크대 및 가구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345,721,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후 피고 B과 사이에 그 대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정산금 중 대물변제 상당 111,056,691원을 포함한 합계 234,056,69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75,943,309원(= 310,000,000원 - 234,056,6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H의 각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그 주장과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싱크대 등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