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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7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5.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 879에 있는 평송수련원삼거리 앞 도로를 둔산대교 방면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38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출근시간이었고, 위 장소는 시속 60km의 속도제한이 있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안전지대 및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는 3차로가 없어지는 형태의 도로였는바,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움직임과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평송수련원삼거리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하여 도로 경계석에 부딪친 후 중앙선을 넘어감으로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가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량 좌측 뒷펜더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2세)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봉고 화물차 뒤쪽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