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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불복당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223 | 소득 | 1999-09-07

[사건번호]

국심1999서0223 (1999.09.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 대상이 안되므로,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 원천징수 당한 자는 불복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따른결정]

국심2003중3703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이 1995.6.9 증권거래세

3,737,710원을 납부하고 1998.2.24 동 세액을 환급 경정청구

한데 대하여 1998.4.16 환급거부통지한 처분은 동 세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은 1995.5.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102,00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별지 청구인 OOO(청구인 OOO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61,600,000엔(¥)에 매매하기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엔을 받은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1995.6.9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74,754,240원을 OOO 명의로 납부하고, 증권거래세 3,737,710원을 OOO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매수자 OOO가 쟁점주식 매수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OOO은 1997.12.25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해지(공증)하고, 1997.12.31자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OOO으로 환원한 후, 1998.2.24 처분청에 위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1998.4.16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 OOO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OOO와 연명의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과 OOO간에 체결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징수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당한 청구인 OOO은 경정청구는 물론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될 수도 없어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OOO 및 OOO가 불복당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식 양수도당시(1995.5.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게 주식·출자증권 기타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제120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제3호와 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는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거래징수)의 규정에 의하면, “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청구대상인지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증권거래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며( 국세기본법 제22조 참조),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 OOO는 1995.6.5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74,754,240원을 OOO 명의로 납부하고, 증권거래세 3,737,720원을 OOO 명의로 납부한 후, 청구인들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1997.12.25 해지되어 1997.12.31자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OOO으로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법령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74,754,24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9누4789, 1990.3.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행위를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 OOO는 심사청구를 한 바도 없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3) 증권거래세 3,737,710원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OOO가 이 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OOO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 건 납부 영수증서에 의하면, OOO 명의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OOO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초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OOO이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3,737,710원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OOO

OOO

日本國 大阪府 高槻市 芥川町 OOO OO OO

日本國 大阪府 高槻市 綠か丘 OOO 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