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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55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관급공사 수주 관련 브로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평택시 E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영업소에서 영업이사 G 등으로부터 평소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시청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4. 4. 9.경 대전 H에서 발주한 I 공사 수주 알선 청탁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예금계좌로 9,0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27회에 걸쳐 K, L, M 등의 관급공사 수주 알선청탁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682,8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수료 정산내역 등 제출서류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