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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115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모친이다.

나. 2014. 6. 23.자로 피고 B이 D에게 24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다.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8. 25. D과 사이에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진다는 위와 같은 24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특약의 내용 제3조 : 본 채권양도는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써 대외적으로 권리관계는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되며, 대내적으로는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에게 정산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 : 양수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법률행위를 양도자의 부담으로 즉각 진행한다. 라.

D은 2016. 2. 2.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2. 3.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D에 대하여 4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240,000,000원을 양도하였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소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인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특약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써 대외적으로 권리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