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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피해자 B( 여, 21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오다 약 1개월 전에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19:10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 같이 온 남자 누구냐,

너 오늘 죽을래

”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5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가 중대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