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2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3. 7. 28.경 전주시 천안시 C,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에서, 슈퍼마켓 및 2층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사채, 카드빚이 1억 원 이상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각종 채무의 돌려막기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권유하는 보험상품 11건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3. 7. 28.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를 통해 5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차용금 편취 범죄 일람표 1에서 25항 기재와 같이 289,568,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보험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04.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통해 월 납부보험료 50만 원 상당의 삼성 변액유니버설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나중에 이를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림에 있어서 재력을 과시하고 환심을 사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가 보험금을 대신 내주더라도 보험료 상당 금원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별지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