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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9고정2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1:20경부터 22:1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가 술값 20,000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12,000원 밖에 주지 못하겠다면서 시비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약 5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인 방법을 말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37경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나 소란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잔돈 8,000원을 주지 않자 피고인이 112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복 상의 옷을 벗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옷을 들췄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할 때 시끄럽다고 밖으로 나간 손님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