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695 | 기타 | 2018-03-22
[청구번호]조심 2017중4695 (2018. 3. 22.)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채권의 실제 권리자가 OOO이 아닌 (주)O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10.20. 현재 14건의 국세 OOO을 체납하고 있는 OOO이 발주자 OOO 외 7인(이하 "발주자들"이라 한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OOO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대금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6.10.26. OOO 및 발주자들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답변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OOO 명의로 발주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를 통해 가압류에 이르게 되었으며,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법률행위의 주체를 OOO로 보았으나, 쟁점공사의 형식적 계약주체는 OOO이고, OOO은 OOO과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OOO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OOO의 법률행위에 기초해 압류처분을 집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 건은 법인을 대리하는 과정(특히 법무사 사무실에서)에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인 만큼 쟁점채권의 권리주체는 OOO이지 OOO가 아니다. 처분청의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단순히 진행된 외관에 집착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행해진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답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당사자인 체납자 및 OOO과 관련없는 자로서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의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상 OOO의 국세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OOO 및 발주자들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상 압류재산 명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우리원이 OOO 사건의 소송진행상황을 조회해본바, 해당 소송의 원고는 OOO, 피고는 OOO 외 7명, 소송명은 공사대금, 원고소가는 OOO, 접수일은 2015.11.25.로, 조사일(2018.1.29.) 현재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등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채권의 실제 권리자가 OOO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