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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26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비록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한 단순 참가자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집회의 개최 목적 등에 비추어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6. 11. 18.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②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로서 기각하는 이상 이와 일괄하여 판결로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