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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8. 22. 선고 2018누64308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2018.9.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0794 (2016.04.26)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요지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8누643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2018.09.04)

변론종결

2019.06.20.

판결선고

2019.08.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7쪽 4줄부터 10쪽 13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2)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8, 10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 14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알루미늄 괴는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여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다른 담보물이 없거나, 은행의 기업운용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추가대출이 곤란한 수입업체들이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많이 활용한다.

② 원고는 장AA, 박BB 등으로부터 자금이 급하지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은행의 운영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업체 운영자를 소개받으면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출자의 매도의향서(Offer Sheet),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신용장 한도의 40~60%) 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알루미늄괴 수입을 목적으로 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받게 하며, 대출 당일 위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선취화물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등을 받음과 동시에 수입원가에서 5% 내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수입알루미늄깡'을 해 주었다. 즉 원고는 자신들이 알루미늄 수입을 주도하면서 30일, 60일, 90일(은행에 신용장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기간)의 초단기 자금 융통을 빌미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한편, 위 업체가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면 이른바 리볼빙 또는 신용장 돌려막기를 통해 만기 당일 금원을 일시 대여하여 변제하게 한 후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고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③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CC, 원고의 상무 나DD, 원고의 이사 김EE과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에는 [별지 2] 순번 3 내지 14, 27, 28의 거래가 포

함되어 있다.

㉮ 이AA 등은 공모하여, 0000. 0. 0.경부터 0000. 0. 0.경까지 사이에 000회에 걸쳐, 실제로는 원고가 알루미늄 괴 수입을 진행하면서, 현금이 필요하지만 알루미늄 수입경험이 없는 FFF, GGG, HHH을 비롯한 32개 업체 명의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 즉일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입알루미늄 대금 000만불에 대한 5% 내지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한편, 브로커 1인당 수수료 1%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였고, 업체 운영자들로 하여금 30일, 60일, 90일 기한 내에 원고의 공제 수수료, 브로커 수수료까지 합산한 수입금액 전액을 은행에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 원고는, 0000. 0. 0.부터 0000. 0. 0.경까지 사이에 00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원고의 임직원인 이AA 등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였다. ○○지방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 등이 ○○지방법원 0000노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0000. 0. 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에게 모두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0000도0000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AA, 나BB, 김EE은 공모하여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알루미늄 거래를 할 의사 없이, 단지 금융기관이 제공한 신용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알루미늄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을 자신이 직접 인도받은 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에게 알루미늄 수입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장JJ, 박KK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의 운영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AA, 나BB, 김EE의 행위가 귀속되는 원고의 행위들은 신용장개설 회사들에 대하여 자금융통행위를 하여 준 것을 넘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대부"행위를 영위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④ 위 각 형사판결의 전제사실에 따르면, [별지 2] 순번 3 내지 14, 27, 28 기재

각 거래의 실질적인 수입업체는 원고이다. 원고가 [별지 2] 기재 순번 3 내지 14, 27, 28 기재 각 수입업체 및 중간유통업체를 통하여 알루미늄 괴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허위이다.

⑤ 대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ㆍ고지받았음에도([별지 2] 순번 1, 2, 15, 16, 26 거래 관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⑥ 이 부분 각 거래에서 창고 보관료는 수입업체나 중간 유통업체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였고, 알루미늄 괴를 출고한 것도 원고였다.

⑦ 원고는, 피고가 0000. 0. 0.자 준비서면의 진술에 따라 [별지 2] 기재 각 거래의 실질적인 수입업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