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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의 이모부로 3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9: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감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 줘도 되겠느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말려 준 후 “ 어깨가 많이 뭉쳐 보인다.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주물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 그만 하라. ”라고 다시 한 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어깨와 어깨 밑의 팔 부위를 수회 주무른 후 피해자에게 “ 부탁이 있다.

뽀뽀 한번만 하면 안 되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발송 문자 메시지, 가족관계 등록부 등, 주민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