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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6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대전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자주 전화하여 서울에 오면 옷과 화장품을 사주고 휴대폰도 신형으로 바꿔준다고 유혹하여, 피해자 D이 선배인 피해자 E(여, 15세), 사촌인 피해자 C(여, 14세)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3. 00:30경 서울 광진구 F 지하철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식사를 마치고 함께 택시를 기다리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짧은 청치마 차림인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 D,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3. 02:00경 서울 중구 G 사우나 2층 스낵 코너에서 미숫가루를 한잔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피해자 C을 등 뒤에서 껴안고 팔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감싸 안고 허리를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왜 그러냐며 제지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불과 베개를 가지러 가자고 하면서 껴안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껴안으면서 입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3. 03:00경 G 사우나 4층 소금찜질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팔베개를 해 주겠다면서 옆에 눕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13. 06:00경 G 사우나 4층 소금찜질방 앞에서 혼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