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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에 있는 새암골 송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