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014992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4 면 제 19 행의 “ 체결될” 을 “ 체결된 ”으로 고쳐 쓴다.

⒝ 제 6 면 제 13 행의 “ 마시자 ”를 “ 마시지” 로 고쳐 쓴다.

⒞ 제 10 면 제 19 행부터 제 21 행까지의 괄호 부분[“( 갑 제 4호 증의 26, ”부터 “ 승낙하였다) ”까지] 을 삭제한다.

⒟ 제 11 면 제 2 행의 “ 원고가 ”를 “ 망인이” 로 고쳐 쓴다.

⒠ 제 11 면 제 7 행의 “ 그리고 ”부터 같은 면 제 13 행까지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체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이고, 망 인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설령 망인이 동거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고, 위 조건이 민법 제 103조에 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료 납입 자금 지원 약정일 뿐, 그와 별개인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보험료 납입 자금 지원 약정이 민법 제 103 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방 당사 자인 원고 측의 내부 사정에 불과 하다).』 ⒡ 제 11 면 제 18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담당자였던 피고의 전 직원 K이 원고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