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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0:5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오이도로 253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9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