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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6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