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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351 | 부가 | 2005-06-23

[사건번호]

국심2004서4351 (2005.06.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도용을 당했다면서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고소를 하는 등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에서 OOOOO OOO OOO OOOOOO 소재 OOOO(자동판매기 도·소매업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4.8.12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36,071,100원, 2002년 1기분 30,49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58년생)은 생활이 어려워 8년전부터 현재까지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정주부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 강OO이 평소 안면이 있는 이OO(OOOOOOOOOOO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인감증명 등을 이OO에게 빌려주어 이OO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도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 처분청에서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사실 모두를 인지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식당근무사실확인서 등은 상호협의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간 서류이며, 사업자등록을 대행한 OO회계사무소의 대표회계사 송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고 면담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대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이OO라는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강OO의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OOOOOOO O OOOOOOOOOOOO)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사업장에서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외 이OO에게 청구인의 인감을 빌려주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OO가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OOOO 등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OO를 고소한 고소장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고지후 약 5개월이 지난 2005.1.18에야 청구인이 이OO를 고소한 점, 고소장내용에 이OO에 대한 구체적인 범법사실의 적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의 내용이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담고 있는지 의문시 되고, 청구인이 식당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이OO가 쟁점사업장을 실지운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