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29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알 수 없는 날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386.67㎡의 철근콘크리트 4층 주택의 2층의 내력벽을 허물고 2가구에서 6가구로 변경하고, 같은 방법으로 3층의 2가구를 6가구로 변경하고, 4층 검사는 ‘1층’이라고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4층’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1가구를 6가구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김포시 주택과 C 주무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