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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7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NH 농협 및 B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사실조회회신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