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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노28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허리에 대고 위협하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 문을 부엌칼로 수회 내려찍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