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누설,횡령][집38(2)형,714;공1990.10.15.(882),2061]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계획이 군형법 제80조 소정의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군형법 제80조 의 범죄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가. 군형법 제80조 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계획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목적과 절차, 그 해제절차 및 해제기밀이 공표전에 누설됨으로 인하여 초래될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80조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군형법은 같은 법 제1조 소정의 자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군형법 제80조 의 범죄행위의 주체는 같은 법문의 규정에 연관시켜서 볼 때 군형법의 피적용자라면 누구라도 군사상 기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고, 이렇게 본다 해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반한다거나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가.나. 군형법 제80조 가.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 제17조 제2항 나. 군형법 제1조 , 헌법 제13조 제1항 , 형법제1조
피고인 1 외 3인
각 피고인들
변호사 양신기 외 5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이병후와 변호사 이승한의 횡령죄 부분의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군형법 제80조 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참조).
그리고 군형법은 같은 법 제1조 소정의 자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군형법 제80조 의 범죄행위의 주체는 같은 법문의 규정에 연관시켜서 볼 때 군형법의 피적용자라면 누구라도 군사상 기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고 이렇게 본다 해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반한다거나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정되는 것으로 그 설정에 있어 작전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작전성 검토를 거치고, 해제에 있어서도 사전에 작전여건 및 작전계획의 변동 등을 토대로 엄격한 작전성 검토를 거치는 것이며, 해제시에는 해제지역 내의 군사시설 등에 대하여 기존시설의 이전, 폐기 또는 보안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제기밀이 공표되기 전에 누설되면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군사상 필요성 감소 및 군작전 계회의 변화 등이 사전에 알려지기 때문에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하고, 실무상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선정, 해제작업은 합동참모본부 작전국 소속 극소수 관련자 및 각 군 작전계통의 극소수 관련자만이 대외비에 준하여 은밀하게 작업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계획이 군형법 제80조 소정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원심이 대통령선거공약 및 국회의원선거공약 등에 나타난 사항은 추상적으로 수도권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고 수도권지역의 많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특정부분을 해제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방배동 무지개아파트 건너편 녹지 또는 의정부 특정지역이 해제된다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로서 기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횡령죄 부분에 대한 위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의 금 2,500,000원 횡령부분에 관하여 비록 차용증을 교부하고 조합공금을 차용하였다고 하여도 조합원의 동의없이 동 피고인이 조합 총무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금을 인출, 소비한 행위는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각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들 또한 이유없다.
3.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