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788 | 부가 | 2001-08-31
국심2001서0788 (2001.08.31)
부가
취소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독으로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한 공동공사로 인정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OOO세무서장이 2001.1.3 OO건설의 전 대표자였던 망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59,149,630원, 1998년 1기분 35,678,940원, 1998년 2기분 214,438,910원 합계 309,267,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들은 1999.5.1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9.11.10 상속세 191,719,340원(총 납부할 세액은 766,877,390원으로 신고)을 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0년 5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건설(개인 건설업체이며 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의 사업자금 예금계좌(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OOOOOOOOOOOOOOO계좌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997.12~1998.12기간중 청구외 합자회사 OO종합건설(대표사원은 OOO로 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의 자금 2,834,995,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OO건설과 OO건설이 조달청에서 발주한 OO초등학교 및 OO초등학교 신축공사(건축부분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형식상 공동으로 수급받은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OO건설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쟁점입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3 OO건설의 전 대표자였던 망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1997년 2기~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267,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사는 OO건설과 OO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각 50%지분의 「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수급받아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쟁점입금액은 OO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전체공사비의 50%) 상당액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사관련 자재 구매 및 전문공사 재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건설의 명의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OO건설에서 직접 구매 또는 재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형식적으로 공동도급공사로 한 것일 뿐, 실제로는 OO건설이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쟁점입금액은 OO건설이 수령한 공사대금의 50%중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15.3%를 제외하고 OO건설이 수령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정산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주요 쟁점사항인 쟁점공사의 공동수행 여부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공사를 OO건설이 단독으로 시행하였는지, OO건설과 공동으로 시행하였는지 여부
(2) 쟁점입금액을 OO건설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공사관련 자재 구매 및 전문공사 재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건설의 명의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OO건설에서 직접 구매 또는 재도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1) : 쟁점공사를 OO건설이 단독으로 시행하였는지, 청구외 OO건설과 공동으로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건설의 사업자금 계좌인 쟁점계좌에 1997.12~1998.12기간중 청구외 OO건설의 자금 2,834,995,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OO건설의 상속인인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2000.6.7)를 근거로, 쟁점공사는 형식상 OO건설과 OO건설이 공동 수급한 것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OO건설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입금액은 OO건설이 OO건설에 반환할 공사대금 정산금을 송금한 것으로 OO건설이 공사수입금액 2,577,231,817원(송금받은 금액의 100/110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쟁점공사는 4군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로, 4군 해당업체인 제주지역 소재 OO건설이 대표업체로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였으나, 공사현장이 서울이므로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사업자인 서울지역 소재 OO건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공사비를 OO건설의 계좌에 입금시켜 통합관리하였을 뿐,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공사를 재도급주고, 현장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은 OO건설과 OO건설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이를 OO건설의 단독공사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문답서는 조사공무원이 미리 작성한 것으로 회사 직원이 이야기 한대로 작성하였다는 조사공무원의 말만 믿고 상속인 OOO이 착오로 서명을 하였으나, 뒤늦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확인서에는 서명을 거부한 상태이다.
(라) 먼저, 관련회사 현황을 살펴보면
OO건설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서울소재 개인 건설업체로 1998년말 자본금은 13억원 수준이고, 상속개시당시 순자산가액은 11억원 수준이며, 상속인 OOO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전액 상속받았다.
OO건설은 1983.11.15 개업한 제주도 소재 전문 건설업체로 납입자본금은 20억원이고, 1998년말 자산규모는 74억원(부채 23억원, 자본금 20억원, 이익잉여금 등 31억원)이며, 주로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회사로 1997년에 OO우회도로등 11개 사업을 수주하여 당기매출액 91억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9억원을 신고하였고, 1998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8개 사업을 271억원에 수주하여 당기매출 111억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9억원을 신고하였다.
(마) OO건설과 OO건설의 도급공사수급 내용을 보면
OO건설과 OO건설은 「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을 체결하고, 조달청에서 발주한 OO초등학교 교사 증·개축공사(계약일자 1997.6.16, 계약당시 총공사금액 4,958백만원, 수요기관 서울시 OO교육청, 공사기간 1997.6.23~2000.6.19)와 OO초등학교 교사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계약일자 1997.8.4, 계약당시 총공사금액 5,788백만원, 수요기관 서울시 OO교육청, 공사기간 1997.8.11~1999.2.8)를 공동으로 수급받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청구외 OO건설의 대표사원 OOO이고,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소는 OO건설의 명칭과 주소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출자지분 및 손익배분비율은 각 50%로 하기로 하였고, 발주자 및 하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를 재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공사대금 수령 및 쟁점입금액 송금내역을 보면
공사기성고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OO건설이 조달청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조달청(교육청)은 공동수급자인 OO건설과 OO건설의 계좌에 각 50%의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OO건설은 조달청(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의 93.1% 상당액을 다시 OO건설의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다.
구 분 | 교육청 수령액 | 송금액 (OO→OO) | 집행내역 (청구인 주장) | |
VAT포함 | VAT | |||
1997. 2기 | 608,032,000 | 571,441,000 | 582,740,000 | 52,976,363 |
1998. 1기 | 321,500,000 | 294,824,000 | 526,417,049 | 41,355,877 |
1998. 2기 | 2,086,989,520 | 1,965,735,000 | 1,793,999,993 | 190,347,059 |
계 | 3,046,521,520 | 2,834,955,000 | 2,903,157,042 | 243,323,422 |
위 송금액의 성격, 즉, OO건설이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명의사업자인 OO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은 것인지, OO건설과 OO건설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OO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 상당액을 입금한 것인지 여부가 이 건의 다툼의 핵심이다.
(사) 이 건 OO건설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OO건설은 1997~1998년중 공사비 2,721백만원이 발생하여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수익 2,851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공사수익 대비 공사비 원가율은 약 95%이다.
OO건설의 공사수행방식을 보면, 공사금액의 83.3%에 해당하는 43건, 2,374백만원 상당의 전문공사를 청구외법인 (주)OO건설(대표이사 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등에 재도급을 주었으며, 위 전문공사 재도급금액(2,374백만원), 재료비(경동연와 등 7건, 225백만원)와 직접노무비(225백만원)는 OO건설에 입금한 쟁점입금액 중에서 지급(지급사실은 처분청의 OO건설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내용 및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인출금의 사용처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하고, 간접노무비와 경비 배부액 62백만원은 본사에서 직접 집행하였다.
(아) OO건설이 쟁점공사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건설은 위 공사기간동안 공사 발주처인 조달청 및 수요기관인 교육청, 건축설계사무소 등과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관급자재대체 승인, 도급계약내용 보고, 현장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수시로 주고받은 공문 사본 200여건을 제출하고 있는 바, OO건설이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많은 서류들을 사후에 임의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OO건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종 공문서의 수발 등 행정업무는 OO건설이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OO건설과 OO건설은 쟁점공사중 약 83% 상당의 전문공사를 전문건설회사에 재도급을 주어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직영한 이외에 현장관리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2~3명 만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관리하였는 바, OO건설은 당초 제주 거주의 청구외 OOO를 쟁점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다가, 1997년 11월 쟁점공사 현장 소재지인 서울 거주의 청구외 OOO(산업안전기사 1급)을 안전관리자로 채용하여 쟁점공사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1997.11~1998.12기간중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시간외수당 등 16,100,000원을 간접노무비로 계상)
청구외 OO건설은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공사 수요기관이 실시한 현장협의회 참석, 기성금 청구, 계약금액 변경 등을 위하여 쟁점공사 기간중 OO건설 제주 본사의 상무이사 OOO, 부장 OOO, 과장 OOO, 직원 OOO 등이 수십회에 걸쳐 서울에 실제 출장한 사실이 국내여비 지급장부 및 근거자료로 첨부된 항공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개시일(1999.5.10)전 1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금의 사용처 검토조서”에 의하면, 1998.5.15~12.31기간중 쟁점계좌에서 21회, 47,601천원이 인출되어 OO건설의 직원 지급액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적으로 OO건설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명의사업자로 본 OO건설에 대하여 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제주세무서의 청구외 OO건설에 대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내용(2000.10.10)을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원가, 수입금액, 판매와 관리비, 기타 제 경비를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자)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OO건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건설에 명의만 대여하고, OO건설이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쟁점공사와 관련한 행정업무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청구외 OO건설이 좀더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현장관리업무는 현장 소재지 업체인 OO건설이 좀더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인정되나, OO건설과 OO건설은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쟁점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차)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OO건설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명의사업자인 OO건설이 OO건설의 정산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사관련 자재 구매 및 전문공사 재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건설의 명의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OO건설에서 직접 구매 또는 재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1)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가 전액 취소되었고,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판단을 생략한다.
(3)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피상속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처 | OOO | OOOOOO OOOOO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O |
자 | OOO | OOOOOO OOOOOOOO |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 |
자 | OOO | OOOOOO OOOOOOOO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