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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4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각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사실도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과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지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다음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는 한편, 피해자 I, J, N 소유인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