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급식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이거나 경남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전자입찰에 응찰할 목적으로 경남지역에 설립근거지를 둔 위장 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6. 피고인 명의로 ‘E’, 2013. 12.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근무하는 직원 F 명의로 ‘G’, 2014. 12. 29. 피고인의 장모인 H 명의로 ‘I’이라는 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정상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인 것처럼 회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및 관리하는 ‘J초등학교 3,4월 급식용 식재료(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건의 전자입찰에 위장업체인 ‘G’ 이름으로 응찰하여 17,490,000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장업체의 이름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단독 투찰하거나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계 1,474,029,397원을 낙찰 받는 등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행위적발통보(입찰방해 급식업체)
1. 각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 G, E 등의 식재료 구매계약서, 소독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