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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23:43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8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불 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등 교통관련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