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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27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 건물 9 층에 있는 주점에서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19세) 은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4. 24:00 경 ~ 다음 날 02:00 경 위 주점 주방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슬쩍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떨어뜨리기 전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21:00 경 ~ 22:00 경 위 주점 ‘ 빽 사( 직원 쉼터) ’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어깨 위로 피고인의 팔꿈치를 올린 후 피해자를 머리를 손으로 감싸는 일명 ‘ 빽 허그 ’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