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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앞에 “1. 작량 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이 누락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