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볼보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대로( 보수동 )에 있는 흑 교 교차로를 부민 교차로 쪽에서 보수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로로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 ㆍ 후 및 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1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 방향 1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남, 70세) 이 운전하는 D 그 랜 져 영업용 개인 택시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동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24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 앞 도로 상에서부터 부산 중구 보수대로 ( 보수동 )에 있는 흑 교 교차로까지 4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및 가 ㆍ 피해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