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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합7231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30.부터 2004. 7. 24.까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아 2017. 6. 1.을 기준으로 1,336,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출국금지처분(기간 : 2017. 6. 14.부터 2017. 12. 11.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체납사실이 있더라도 사천시 C을 비롯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취업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