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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7가합243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10. 3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5. 9. 2. 울산 남구 D 대 352.1㎡ 및 그 지상 8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E’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F에게 2015. 9. 25. 채권최고액 32억 400만 원, 2015. 12. 11. 채권최고액 7억 5,6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C은 2016. 6.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임대료 월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9일 선불)으로 하되, 그 중 1,400만 원은 피고 C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은 피고 C의 F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로서 피고 C 명의의 F 계좌통장에 입금하기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2016. 6. 9. 계약금 1억 원, 2016. 7. 29.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으로부터 2016. 7. 29.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6. 7. 28.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과 영업권 등을 대금 51억 5,000만 원(집기비품대금 2억 원 별도)으로 하되, 피고 C의 F에 대한 대출금 38억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승계하고 잔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7.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 및 집기비품대금 합계 53억 5,000만 원 중 피고 C의 F에 대한 대출금 38억 원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