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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801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B(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4. 15.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하였으나, ‘합병 이후 피고’와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 합병 이전 시점의 주식회사 B을 지칭할 때에는 ‘구 B’이라 한다

)은 닥트제작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각 회사 모두 D이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이를 경영하였다. 2) 주식회사 C(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4. 15.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으나, ‘합병 이후 피고’와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 합병 이전 시점의 주식회사 C을 지칭할 때에는 ‘C’이라 한다)은 조립식 판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C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2. 30. 기준으로 561,322,875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2) C은 2009. 2. 25.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단50373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문앤썬(이하 ‘문앤썬’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9. 2. 26. 문앤썬에 송달되었다.

3) C은 2009. 3.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차1807호로 위 물품대금 561,322,875원 및 지연이자에 관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4. 9.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원고 명의의 확인서 작성 1) 구 B과 C 사이에서 2009. 5.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장 양도 계약서 양도인(갑) : 주식회사 B 양수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