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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만평 네거리 방면에서 노원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48 세) 가 운전하는 G 이 마이 티 화물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위 이 마이 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 마이 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28 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J 운전의 K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