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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8가단3370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원고에게 2019. 11. 5.부터 위 퇴거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24. 별지 목록 기재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7. 4. 6.경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여 왔다. 2) 보증금이 없는 경우 위 오피스텔의 월 차임액은 최소한 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점유권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5.부터 위 퇴거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7. 4. 3. 원고의 대리인인 C와 전세금 4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설령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전세금 45,000,000원을 지급받기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7. 4. 3.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C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금 4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나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나 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민법 제125조 본문 . 이 사건에서 원고가 C에게 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