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53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약국이란 상호로 약국을 2016. 9. 5.까지 운 영하였던 약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13:38 경 위 약국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 액 티 메타 1000’ 을 손님 E에게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3호, 제 23조 제 6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