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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노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 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또 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누워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서 보이는 손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기립한 상태에서 차량의 범퍼 등에 의해 1차 충격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41 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4,000만 원 (2017. 4. 4. 자 3,000만 원 및 2017. 4. 21. 자 1,000만 원) 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