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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7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고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해당 통장으로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이 될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 후, 2018. 6. 1. 경북 청도군 B시장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확인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대출빙자 사기조직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