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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8고단7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21. 08:3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방면 분기점에서,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3세)가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위해의 방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병력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의 정도와 양상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