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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20 판결

[거절사정][공1983.3.15.(700),426]

판시사항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고 그 특별현저성의 존재여부는 상표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본원상표가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 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 등에 의하여 전체로서 볼 때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메리칸 하스피탈 써플라이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상표는 거래에 있어서 그 상품이 자기의 제조, 판매의 영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나,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은 본원상표에 있어서와 같이 흑색 원점의 결합, 배치모양에 의한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 배치 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타의 상품을 식펼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원심결 설시와 같이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 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 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등에 의하여 전체로서 볼 때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본원상표는 그 외관 구성상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등록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