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3.3.15.(700),426]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한 사례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고 그 특별현저성의 존재여부는 상표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본원상표가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 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아메리칸 하스피탈 써플라이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2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상표는 거래에 있어서 그 상품이 자기의 제조, 판매의 영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나,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은 본원상표에 있어서와 같이 흑색 원점의 결합, 배치모양에 의한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 배치 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타의 상품을 식펼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원심결 설시와 같이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 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 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그런데도 원심이 본원상표는 그 외관 구성상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등록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