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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37781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경 피고가 대표사원으로 있던 합자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렌트기간 48개월, 추정잔존가치 3,767,270원, 월 렌트료 278,74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렌트하는 내용의 자동차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렌트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제17조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 까지 금액에 대하여 임차인은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 대인에게 지급하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다. 제12조 차량의 사용 ②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 유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제1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제20조, 제21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23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중도해지수수료 = (미경과렌트료 합계 앞면표기 “추정잔존가치”) × 수수료율 ● 렌트료 최종납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경과렌트료 ● 미경과렌트료 = (앞면표기 "월 렌트료“ × 12) / 365 × 미경과일수 ● 경과렌트료 = 앞면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