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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249

업무정지3월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D와 E이 2015. 2. 1. F에게 청주시 상당구 G 대 188.4㎡ 지상 5층 상가건물의 1층 일부인 약 7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5. 2.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E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었으나 D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하지 아니한 공동임대인인 D의 임대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도 받지 아니한 이상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3.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는 것을 D로부터 확인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