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246 | 법인 | 2015-03-25
[사건번호]조심2014중4246 (2015.03.25)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주된 매입처가 자료상 업체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전체 거래금액이 정상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20. 개업하여 특수금속·비철금속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3.28.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은 OOO이라 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에서 OOO, 주식회사 OOO에서 OOO, 주식회사 OOO에서 OOO, 주식회사 OOO에서 OOO 등 합계 OOO(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39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에 OOO, OOO에 OOO, 주식회사 OOO에 OOO, OOO 주식회사에 OOO, OOO에 OOO, OOO에 OOO, 주식회사 OOO에 OOO, 주식회사 OOO에 OOO, 주식회사 OOO에 OOO 등 합계 OOO(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65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24.부터 2013.11.4.까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3.12.3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OOO 매입거래는 매출처로부터 발주를 받은 후 일정마진이 가미된 가액으로 매입처로부터 수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여 납품받고 있으며, 납품받을 시에는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작성하고, 배송자의 서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녹화하는 한편, 동시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배송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두었고, 매출거래는 매출처에서 OOO의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가격을 산정하여 매입처로부터 납품받고 당일 오후 중에 당사차량을 이용하여 매출처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고 있다.
매입처로부터 OOO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대금을 매입처에 입금하였으며, 매입한 OOO을 귀금속 가공업체 등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은 CCTV 및 스마트폰 사진, 발주서, 인수증, 인수증상의 배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으로 실제거래를 증명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제로 OOO을 매입한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OOO 등을 OOO 등 매출처에 공급한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였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 등이 사전공모하여 거짓으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첫째, 고가인 OOO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출세금계산서보다 늦게 교부된 점, 둘째, 재고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셋째, 매입처가 자료상 판정을 받은 점 등이나,
첫째, 고가의 OOO을 외상으로 얼마만큼 매입할 수 있느냐가 이 업종의 경쟁력이자 영업력이고 1일 여신 혹은 반나절 여신의 거래를 인정한다면 대금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며, 교부시간이 일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명의로 재고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재고수불부상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재고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재고관리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셋째, 매입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거래를 개시하기 전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유무, 사업용 계좌 명의, 대표자 명의 등을 확인하였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며, 그렇기 때문에 매입처의 자금능력 및 자료상 이력 확인 등은 청구법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앞선 OOO국세청장,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자료상 판정을 받았으나, 검찰은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해서 조세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신OOO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동일한 명분으로 고발을 당하였으나 OOO검찰청은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바 이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한 것이다.
실물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만 납부한 경우라면 나머지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이나 그 매출처에서 되돌려 받거나 되돌려 준 정황을 확인하는 등 거래대금의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행정편의상 매입처 몇 군데가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사업자인 점 외에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으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 가운데 각 거래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OOO 주식회사, OOO 등은 OOO 유통과 관련이 없음에도 모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이 합리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사전 공모하여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개인사업OOO을 경영하다가 2011.7.20.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이전인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법인전환 이후 OOO국세청장의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에서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은 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추가조사에 따른 처분이다.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2012.6.14.~2012.10.26.)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별도로 OOO 보관창고가 없었고,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의 기초 장부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장에는 대표자 장OOO의 개인사업자 명의 또는 청구법인의 명의가 공급자 또는 공급 받는 자로 기재된 매출·매입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 보관되어 있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로부터 OOO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나, OOO 관련 자료상의 전자세금계산서 흐름은 폭탄업체로부터 수출업자까지 5~6단계의 유통과정이 당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폭탄업체 쥬얼리샵을 시작으로 도관업체를 거쳐 매입자료를 수취하기까지 매입처들의 단계별 거래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OOO을 실제 매입한 사실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자료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인수증, CCTV 사진 등은 정상적인 대금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아닌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서류들에 불과하며, 매입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위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다.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2012.7.17.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수취내역과 인터넷뱅킹내역을 보면, OOO 100㎏을 거래하면서 ① 13시 43분에 매출처 OOO에 공급가액 OOO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② 14시 01분에 매입처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③ 15시 2분에 위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④ 당일 15시 31분에 위 매입처에 매입대금이 송금되는 등 청구법인의 거래는 당일 매입이 발생하기 전에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입보다 매출이 먼저 발생하는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액의 OOO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의 재무상태나 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취급 물품에 대한 순도측정 없이 중간 도난사고나 대금 편취사고를 담보할 만한 약정거래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은 외상으로 하고 매출처에서 몇 분 내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상거래가 발생되고 있다.
거래증빙자료로 CCTV 사진을 제시하면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에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자료라고 하나, 부천 관내에서 CCTV를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OOO에 문의한 결과 CCTV 사진의 날짜와 시간은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임의조작이 가능하다고 하고, 배달증빙으로 퀵서비스회사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 또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모두 퀵서비스 회사인 주식회사 OOO으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및 임가공 흐름표’를 보면, 상시 재고가 30㎏에서 120㎏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50㎏ 이하는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임가공 계약이 되어 있는 OOO 주식회사의 창고에 보관한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 조사국에서의 현장확인시 사업장에는 OOO 보관시설이 없었고, OOO이나 지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OOO 주식회사에 재고를 보관한다고 하면서 OOO 주식회사의 경비일보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방문한 사실만을 기록한 증빙으로 재고관리와는 관계가 없으며, 실제 OOO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의 재고를 관리하고 있었다면 방문자만을 확인할 수 있는 OOO가 아닌 각 업체별 보관 중인 재고내역을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재고물량이 없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실제 매입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다.
단,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도 부분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자료상 업체로부터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 외에 일부 정상적인 거래처로부터 OOO을 매입하여 OOO 주식회사에 입고하여 OOO 등을 가공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가공 후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부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한 부분으로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 주식회사의 OOO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의 임가공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임가공내역 및 인수증’을 보면, 매입물량의 상당부분이 OOO로 인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와의 거래일, 매입물량, 당일 매출물량과 OOO의 인계일 및 인계물량을 비교할 때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와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OOO지가 자료상 매입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결정된 사실은 청구법인에게서 매입한 것이 아닌 제3의 거래처에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검찰에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하였다는 결정은 아닌 것이다.
매출처 중 OOO 주식회사, OOO, OOO으로의 매출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 OOO에서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분 후에 다시 매입처에 입금이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입처에서 구입된 OOO을 청화은으로 매출을 하려면 가공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실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거래이며, OOO 대표 김OOO는 청구법인과 2012.10.11.부터 거래내역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OOO에서 7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김OOO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외에 휴가비, 월수당 등의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는 특수관계로 종업원의 신분으로 실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거래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인수증, CCTV 사진 등은 정상거래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아닌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서류들에 불과하며, 폭탄업체 쥬얼리샵을 시작으로 도관업체들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고발되는 등 청구법인이 OOO과 관련하여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OOO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 및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OOO, 매입액은 OOO으로 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금액 중 매출액 OOO 및 매입액 OOO을 가공거래로 보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기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7.20. 위 개인 사업을 주식회사 OOO(청구법인)로 법인전환하면서 경기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OOO국세청 조사팀이 현지확인한 결과, 당시 법인 사업장에 별도 OOO 보관창고가 없었고, OOO의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의 기초장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8.14.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및 거래대금 인터넷뱅킹 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 250kg에 대해서 13시 19분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3시 36분에 매출처인 OOO에 공급가액 OOO인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OOO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15시 6분과 15시 33분에 위 매출처로부터 2건의 매출대금이 입금되었고, 당일 15시 38분과 익일 16시 33분에 위 매입처에 매입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계산서임을 주장하며, OOO 임가공내역 및 물품인수·인계증, OOO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조회내역, OOO 퀵서비스 거래내역서, OOO 주식회사의 OOO, CCTV 녹화 CD,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OOO,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의 불기소이유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매입처 및 매출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이 폭탄업체 쥬얼리샵의 도관역할을 한 자료상 업체로 조사된 점, 폭탄업체로부터 수출업자까지 5~6단계의 유통과정이 당일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가공확정비율이 100%가 아닌 매출 74.5% 및 매입 86.4%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CCTV 및 스마트폰 사진 등은 정상거래를 촬영한 것일 수도 있어 이들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전체 거래금액이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매출대금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인출되어 매입처에 매입대금이 입금된 점, 매출대금을 먼저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통상적인 대금결제 방식과는 다른 점, 검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하더라도자료상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측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