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고시원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9 세), 피해자 E(29 세) 는 위 고시원의 각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 2. 21:35 경 위 고시원 F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방 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 길이 23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 년 2개월
나.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