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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고합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82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ㆍ규격ㆍ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9. 17:40경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 입국심사장에서, 러시아에서 B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C로부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금액 중 일부인 16,000루불을 받으면서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물품원가 272,432,581원(시가 428,353,114원) 상당의 러시아산 사향 130점(3.433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인 것처럼 비닐봉투 속 차 박스에 넣어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272,432,581원(시가 428,353,114원) 상당의 러시아산 사향 130점(3.433kg, 증 제1호)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등), 조사보고(압증 제4호 메시지 및 제5호 통화기록 검토),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 산정), 수사보고(곰쓸개로 만든 약에 대한 반입금지 여부 확인) 사향샘플 사진 사본, 분석회보서, 범칙물품 감정서(관세법), 고발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차 상자가 든 비닐봉투를 반입하였기 때문에 상자 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