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5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인 B의 모이다.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 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15:35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204동 611호 자신의 집에서 2017. 6. 20.부터 2017. 6. 22.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에 있는 화전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 무지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동원훈련 미 입영 사유 진술서

1. 고발장, 등기우편 배송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5 조,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