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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도9430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