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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26 2019고단1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9. 2.경까지 경북 의성군 B의 이장으로서 마을 기부금 등 마을 공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피해자 B 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마을 공금 중 2,300,000원을 피고인 개인 소유의 마늘선별기 구입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마을 공금 중 합계 14,643,97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10. 16.부터 2018. 3. 2.까지 5회에 걸쳐 14,643,978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하였는바, 피해 규모 및 마을 공금 운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변제에 대한 다짐한다.

이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회 군수 표창을 받았고,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