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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3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하 직원 L을 통하여 받은 9,000만 원 중 4,000만 원만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일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6년 넘는 기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하고 두 차례의 특별승진을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공직생활을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부하 직원 L을 통하여 9,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대상자로부터 직접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이 사건 수뢰액의 합계가 1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